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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의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자료협조

제8조(자료협조) 시장은 생존수영교육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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