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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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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6〉

제2조 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하의 오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6, 2019. 9. 30, 2020. 7. 10, 2025. 9. 19〉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신설 2019. 9. 30〉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후단삭제 2015. 4. 16, 개정 2019. 9. 30, 2025. 9. 19〉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

제2조의2 위촉 제한 및 해제

제2조의2(위촉 제한 및 해제)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2. 소송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 등을 하는 경우 5. 불변기간을 넘겨 시에 손실을 입힌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제2조제5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할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8.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30]

제4조 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개정 2020. 7. 10, 2025. 9. 19〉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 건수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매월 총 지급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 4. 16, 2025. 9.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수임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2025. 9. 19〉 ④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건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이 지원을 신청하면 오산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로 3천만원(수사 단계의 경우 그에 준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16, 2019. 9. 30, 2025. 9. 19〉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안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중요소송 등에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계약에 의해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9. 9. 30, 개정 2025. 9. 19〉

제7조 소송심의위원회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9.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12.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사업소장(4급 상당), 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및 해당 소송 사건의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0. 9. 20, 2011. 12. 14, 2013. 3. 20, 2013. 11. 25, 2017. 4. 3, 2018. 12. 26, 2019. 12. 20, 2025. 9. 19〉 ④ 시장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위원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심의가 종결된 때에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 4. 16, 2025. 9. 19〉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

제8조 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2025. 9. 19〉

제9조 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및 비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본조신설 2019. 9. 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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