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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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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제2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급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옥내 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 분리공사에 한함) 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도 있다.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및 공사비 납부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 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⑤ 배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은 20밀리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및 군수가 건축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작은 구경으로 시행함이 타당하

제5조 임시급수공사

제5조(임시급수공사) ① 군수는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수도사용자 등”이라 한다)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된 가설 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시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단지 내 급수공사

제6조(단지 내 급수공사) ① 군수는 공동주택 등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에 주민급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에게 단지 내의 배관계획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단지 내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단지 내의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인입급수관 개량공사

제7조(인입급수관 개량공사) ① 군수는 급수공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출수상태ㆍ관 내부의 부식상태 및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량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 중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주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 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포장비 포함한다.)는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과 그 밖의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계량기의 설치위치

제8조(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공사기간 및 설치완료 통지

제9조(공사기간 및 설치완료 통지) ① 공사기간은 급수공사 1건당 4일 이내로 하고, 공사 1건이 추가되면 2일 연장한다. 다만, 구경 50밀리미터 또는 연장 30미터 이상의 공사와 다량 급수처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자는 공사완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즉시 통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직결급수의 신고

제11조(직결급수의 신고)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2. 건축물에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 반려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2조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

제12조(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종합병원 2. 관광숙박시설 3.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ㆍ전자계산기 등이 있는 시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는 경우 적정한 규모의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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