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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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급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4. 옥내 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 분리공사에 한함) 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도 있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 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⑤ 배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은 20밀리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 및 군수가 건축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작은 구경으로 시행함이 타당하
제5조(임시급수공사) ① 군수는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수도사용자 등”이라 한다)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된 가설 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시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지 내 급수공사) ① 군수는 공동주택 등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에 주민급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에게 단지 내의 배관계획도를 제출하도록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단지 내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단지 내의 급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인입급수관 개량공사) ① 군수는 급수공사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출수상태ㆍ관 내부의 부식상태 및 출수불량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량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 중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주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 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포장비 포함한다.)는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과 그 밖의 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공사기간 및 설치완료 통지) ① 공사기간은 급수공사 1건당 4일 이내로 하고, 공사 1건이 추가되면 2일 연장한다. 다만, 구경 50밀리미터 또는 연장 30미터 이상의 공사와 다량 급수처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자는 공사완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즉시 통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직결급수의 신고)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4층 이상의 건축물에 순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2. 건축물에 가압직결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결급수신고 반려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2조(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종합병원 2. 관광숙박시설 3.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에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 4.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 5. 냉각수 공급이 필요한 식품냉동기ㆍ전자계산기 등이 있는 시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는 경우 적정한 규모의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