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개정 2023.12.26.>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2.「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개정 2023.12.26.> 3. 본청 및 사업소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④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개정 2017.12.29 규칙 제1120호>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신설 2017.12.29 규칙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17 규칙 제877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9조 화재등의 보고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0. 17 규칙 제877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이나 설계서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11. 23 규칙 제938호,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28 규칙 제534호, 2006. 11. 23 규칙 제938호, 2010. 8. 13 규칙 제1001호>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개정 2006. 11. 23 규칙 제938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13 규칙 제1001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