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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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공용차량을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2.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다목적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8. “임차차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차량총괄기관 및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하며, 임시 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임차정수 배정, 차량 교체승인 및 차량 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의 신규 또는 교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임차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6조(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단위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 정원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단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2.29 규칙 제1020호>, <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2.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어야 한다.<개정 2016. 4. 5. 규칙 제1091호>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2012.2.29 규칙 제1020호>, <신설 2016. 4. 5. 규칙 제1091호>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제10조의 2(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5. 규칙 제1091호>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