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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포상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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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창장”이란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2. “감사장”이란 개인이나 기관, 단체의 특정 기여나 협력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3. “공로장”이란 특정한 기간 동안 탁월한 업적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기여를 한 경우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상장”이란 특정 분야나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 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공무원 2. 화천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군장병 4. 기관 또는 단체 5. 그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 등

제4조 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 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2. 모범 군민 및 경로효친,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실천한 경우 3. 교육·학술·예술·체육 발전 및 축제, 국제행사에 기여한 경우 4. 지방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 5. 농업 육성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6. 위생업 및 식품 안전 유공 7.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8. 보건, 환경위생, 청소 분야 및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9. 재난·재해 예방에 기여한 경우 10. 학교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 모범 졸업생 11. 그밖에 군정 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된 경우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공로장

제8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군정에 기여한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 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축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0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

제11조 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의 추천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추천이 접수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이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을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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