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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소득층 어르신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심한장애인 중 지체(하지기능장애),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3. 전동차의 조작 가능 여부 및 거동불편 사항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제출자

제4조 구입비용 지원기준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중 일부를 6년을 주기로 1회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용이란 「의료급여 사업안내」지침 지원범위 및 절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입금액 중 자부담 비율은 기준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제5조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신청한 어르신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한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연 1회,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의 수리는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등록된 곳을 통해서만 수리할 수 있다.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 및 수리내역 청구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 및 수리내역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ㆍ지원받은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동보조기기를 구입ㆍ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불법으로 개인 간 거래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구입 및 수리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구입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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