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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환경 기본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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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은 모든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7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제7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환경관련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호소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⑤ 군수는 개발계획 등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 공원, 녹지, 하천, 호소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조치

제10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구환경의 보전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건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개선,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범위는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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