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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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담양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본청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사무소는 그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 요구서에 따라 민원과 또는 문서담당부서(이하 “민원과 등”이라 한다)에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2023.9.25.> ② 민원과 등은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분류하여 처리 주무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 11. 7.>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처리 주무 부서를 정한다.
제4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민원과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 11. 7.>
제5조(담당자의 보호)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폭언·폭행, 허위·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 ① 민원과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기타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 등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상담일지를 기록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민원과장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민원인과 민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제7조(민원편람 비치 등) ① 민원과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민원과 및 민원처리 부서의 민원편람을 매년 정비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 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민원편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리주무 부서에서 지침을 통지하여 우선 시행하고 민원과장에게 민원편람 개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제8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본청 민원과장으로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2.11.7.>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심사관 (“분임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법 제30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민원과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7조제1항의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0.10.8.>
제11조(상담창구의 설치·운영) ① 민원과장은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이하“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민원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① 민원인이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 경우 민원과장은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 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담당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민원과장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 주무 부서에 민원후견인의 지정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 활동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 수행일지에 기록하고, 배당받은 민원이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