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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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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담양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민원서류의 재분류

제3조(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본청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사무소는 그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 요구서에 따라 민원과 또는 문서담당부서(이하 “민원과 등”이라 한다)에 해당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2023.9.25.> ② 민원과 등은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재분류를 요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분류하여 처리 주무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 11. 7.>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처리 주무 부서를 정한다.

제4조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제4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민원과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 11. 7.>

제5조 담당자의 보호

제5조(담당자의 보호)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폭언·폭행, 허위·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

제6조(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처리) ① 민원과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기타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 등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상담일지를 기록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민원과장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민원인과 민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제7조 민원편람 비치 등

제7조(민원편람 비치 등) ① 민원과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민원과 및 민원처리 부서의 민원편람을 매년 정비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 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민원편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리주무 부서에서 지침을 통지하여 우선 시행하고 민원과장에게 민원편람 개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제8조 민원심사관

제8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본청 민원과장으로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2.11.7.>

제9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심사관 (“분임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민원처리 상황을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심사의 청구

제10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법 제30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처리주무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민원과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담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7조제1항의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0.10.8.>

제11조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제11조(상담창구의 설치·운영) ① 민원과장은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이하“상담창구”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민원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제12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① 민원인이 법 제33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 경우 민원과장은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 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담당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2.11.7.> ② 민원과장은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과 민원후견인 및 해당 처리 주무 부서에 민원후견인의 지정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③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 활동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 수행일지에 기록하고, 배당받은 민원이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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