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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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설립)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운영은 「민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진흥원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순흥면 선비세상로 26에 둔다.
제5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직무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북도 등의 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