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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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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설립

제2조(법인설립)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운영은 「민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제4조(위치) 진흥원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순흥면 선비세상로 26에 둔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직무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재원조성

제10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북도 등의 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 및 결산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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