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2017. 10. 10.>

제2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주교육지원청·영주경찰서·영주시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및 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0. 10.>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0. 10.>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8.1.29, 2014.12.30, 2017. 10. 10., 2025. 9. 2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읍·면·동 별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0. 10.]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10. 10.]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