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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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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영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비의 지원

제2조(경비의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 교육운영 2.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사의 배치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특정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주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9. 22.>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3. 평생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신분변동,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 의장 등의 임무

제8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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