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영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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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영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한우”란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에 공인된 인공수정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에서 생산된 한우 또는 12개월이상 영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 “영주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영주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회, 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주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주한우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및 유통 등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영주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주한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한우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주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 3. 영주한우의 도축,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주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영주축산업협동조합장, 전국한우협회영주시지부장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2. 8. 19.> 1. 영주시의회 의원 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3. 그 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 <삭제 2022. 8. 1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삭제 2022. 8. 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과 축산경영팀장이 된다. <개정 2022. 8. 19.>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영주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