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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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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양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7. “가연성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8.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만 적용한다. 다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청결유지 책무

제4조(청결유지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조치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 청결유지 이행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는 배출밀도 0.25kg/ℓ이하(50ℓ : 13kg 이하, 75ℓ : 19kg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여 수집·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그 밖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또는 인터넷 전산망에서 대형폐기물처리증을 구입한 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연성생활폐기물과 불연성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⑥ 전입자는 전입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세대당 최대 10장)를 전입신고 후 한 달 이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3의 확인용 인

제7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4.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5.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차량(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집게차량 등)으로 작업하는 경우 6.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의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차량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으로 청소종사원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6.30.]

제7조의3 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제7조의3(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시장은 로드킬당한 동물의 사체수거 업무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라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유상 포함) 판매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에 의거 자원순환문화의 보급·정착 및 자원순환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8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4.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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