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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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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콩세계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주시 콩세계과학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은 영주시 부석면 영부로 23에 둔다.

제3조 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과학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전시관 및 체험관 2. 피크닉광장, 영농체험장, 쉼터 등을 포함한 야외 시설물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 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 란 과학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 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관람료" 란 과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 란 과학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증" 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관에 양도하여 소유권이 과학관에 있음을 말한다. 7. "기탁" 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과학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과학기술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개정 2019.4.4> 2. 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3. 과학관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과학관을 관람하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과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9.4.4> 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 관람료의 감면

제8조(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개인관람료를 적용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시 사이버시민.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2.「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5조에 의한 한복을 착용한 사람 3. 그 밖에 관람객 유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람료의 면제

제9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2025. 9. 22.>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및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개정 2019.6.26>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람료 등의 반환

제10조(관람료 등의 반환) 납부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제11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미약자 또는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4.4>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과학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4.4> 1. 음주·흡연·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개정 2019.4.4> ② 시장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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