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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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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 성(性)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당연직 위원

제4조(당연직 위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림과장 <개정 2022. 12. 23.> 2. 안전재난과장<개정 2013.8.14, 2014.12.30, 2018.12.24> 3.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5조 민간위원

제5조(민간위원)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산사태취약지역의 주민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회의 개최 등

제9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진행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 상정안건 심의

제12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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