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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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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의 안전한 영주사과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영주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 1. "사과재배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사과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단체와 사과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영주사과”라 함은 영주시에서 재배·생산되는 사과를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과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사과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2. 영주사과 혁신지원단은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세부과제 발굴, 시책수립 및 주요 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한다. 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사과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고품질 사과 생산

제4조(고품질 사과 생산) ① 시장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산·들풀 농산부산물 등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생산으로 자연 순환농업 실천과 생산비절감 3. 화학비료·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 4. 검정된 우량묘목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 5.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시설 설치 및 사전 예방활동 등

제5조 유통질서 확립

제5조(유통질서 확립) ① 시장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생산한 사과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저급품·속박이 유통 근절 2. 정량·정품 출하 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4. 우수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6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6조(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과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 2. 영주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브랜드·포장재 사업 3. 사과 자조금 조성사업 4. 지역별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사업 5. 사과관련 정보제공 사업 6. 사과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7. 그 밖의 사과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제4조제2항과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보조사업자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사과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2. 저급과·속박이 출하 근절 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 4. 사용한 반사필름, 착색봉지 회수조치 5. 영주사과 공동디자인 사용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은 그 세대원도 포함한다.

제8조 유통지도원의 지정

제8조(유통지도원의 지정) ① 시장은 사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농협·유통센터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등을 사과 유통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원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의 규정 이행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확인 조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9조 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9조(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주사과 유통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 유통지도

제10조(유통지도) 지도원은 사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문

제11조(청문)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구성 및 임기 등

제12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영주사과 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개정 2018.12.24, 2021.5.3>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장, 영주농업협동조합장, 풍기농업협동조합장,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영주경제사업장장, 농업인단체장, 영농조합법인대표, 작목반장, 농산물유통전문가 및 그 밖에 사과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단장 1명, 부단장 5명은 지원단에서 각각 호선하고 분과장, 부분과장은 분과위원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과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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