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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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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특산품인「풍기인견」을 세계적 명품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전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하 “홍보전시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46에 둔다. <개정 2014.03.18., 2025. 9. 2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2.> 1. 특산품인 풍기인견의 전시·홍보 2. 풍기인견제품의 판매 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풍기인견 관련 교육시설

제4조 사용·수익허가

제4조(사용·수익허가) ① 홍보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한다)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홍보전시관을 관리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4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22. 8. 19., 2025. 9. 22.> ② 시장은 홍보전시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홍보전시관의 시설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홍보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시설 전대 및 변경

제6조(시설 전대 및 변경) <개정 2022. 8. 19.>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22. 8. 19.>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홍보전시관 사용료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사용요율에 따른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홍보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25. 9. 22.>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 9. 22.>

제9조 담보금지

제9조(담보금지)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홍보전시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사용·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설의 반환

제10조(시설의 반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1.5.3., 2025. 9. 2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제12조 수탁자의 자격

제12조(수탁자의 자격) ① 제11조에 따라 홍보전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풍기인견 관련 법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5. 9. 22.> ② "풍기인견 관련 법인 및 단체"란 풍기인견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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