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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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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9. 22.>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 직인,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 중 시내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으로 한다.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방법 및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개별적으로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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