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및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1, 2009.01.09, 2011.05.02>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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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및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1, 2009.01.09, 2011.05.0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8.2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2. "비상당직사령"이라 함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사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21> 3.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1> 4. "당직명령자"라 함은 시 본청은 자치행정국장,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은 그 장을 말한다. <개정'99.9.3, 2002.8.21, 2006.12.29, 2013.8.14, 2018.12.24>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1.05.0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④ 직속기관등의 장은 각 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택에서 일직 또는 숙직근무(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⑤ 재택숙직근무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을 사무실에서 근무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재택숙직근무를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4.3.39, 2024. 2. 13.>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상황을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대체휴무를 연속하여 1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17.3.14, 2020.3.1, 2022. 4. 8.>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2024. 2. 13.> 1. 시 본청 가. 일직 <전문개정 2002.8.21> 1) 당직사령(5급 또는 6급공무원) : 1명 2) 당직반장 : 1명 3) 당직원 : 2∼4명 나. 숙직 1) 당직사령(6급) : 1명 <개정 '98.10.9> 2) 당직반장 : 1명 3) 당직원 : 1~3명 2. 직속기관등 <개정 2002.8.21>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나. 당직원 :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5.02>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포함)에 대한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3.12.8, 개정 2004.3.29, 2011.05.02, 2014.12.29, 2022. 4. 8.>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05.02>
제7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중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의 여성공무원 2.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2> ③ 당직사령(직속기관 등은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21, 2011.05.02> 1. 야간사건, 사고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2011.05.02>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 : 00부터 다음 날 02 : 00까지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1.05.02> 3. 당직근무자가 1인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02>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