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2010.10.11, 2014.08.11>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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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2010.10.11, 2014.08.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0.3.11>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기존 사업장에 시설 일부를 재배치(생산라인 변경등을 말한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0.11, 2014.08.11>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2.4, 2010.10.11, 2016. 12. 29, 2018. 12. 24., 2025. 9. 22.> 1. 해당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담당팀장 또는 관련업무담당자<개정 2010.10.11> 2. 「외국인 투자촉진법」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팀장 또는 담당자<개정 2005.5.30>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10.10.11>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른다.<개정2005.5.30, 2010.10.11>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년도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4.17, 2010.10.11>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2010.10.11>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4.17>
제5조의2(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본조신설 2020. 3. 11]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 훈련을 실시한 다음년도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4.17> ②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4.17>
제7조(현금지원 등) <개정 2010.10.11> ①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0, 2011.10.11>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개정 2005.5.30, 2010.101.11>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6.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0.10.11> ③ 제13조 및 제14조와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대상 내국인 중 관내 주민을 5
제7조의2(입지보조금 등) 조례 제22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일(임차계약일) 또는 건축, 시설 투자 등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0.10.11>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라 지방산업 단지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후 2년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5.30, 2010.10.11>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5.5.30, 2010.101.11> 1. 경북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지구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지사에게 신청한다.<개정 2005.5.30, 2010.10.11>
제9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4조제3호에서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5.30, 2010.10.11> 1. 영주시가 선정한 역점시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2. 신규고용 인원이 100명이상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개정 2010.10.11> 3.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제9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로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