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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직무대리 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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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2003.4.3>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8.10.9>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10.9,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5.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며 소장 및 과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10.9> 6.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며 소장 및 과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기능를 담당하고 있는 6급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98.10.9>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소의 주무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4.3> ②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신설 2003.4.3, 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승진 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4.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0.9, 2003.4.3>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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