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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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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영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10, 2012.2.17>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영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및 회계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7.10, 2006.12.4, 2006.12.29, 2012.2.17, 2013.8.14, 2016. 12. 29, 2018.12.24>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2.2.17>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12.2.17> 3.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2.2.17> 4.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2.2.1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별

제3조 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7.10>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2.17>

제7조 회의에서의 발언

제7조(회의에서의 발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17>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

제9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17>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홍보전산실장, 문화예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및 수도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06.7.10,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2. 12. 23.>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7.10., 2025. 9. 22.> 1. 의회사무국, 본청 실

제10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제1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① 시장은 소속 부서장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제출한 소속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2.17>

제11조 자발적 노력

제11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으로 본다.<개정 2006.7.10, 2012.2.17>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개정 2012.2.17>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예산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

제12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2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2.17>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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