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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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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8., 2022.12.22., 2024. 3. 29.>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3. 29.> 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0,000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4,2003.12.31, 2006.5.12, 2007.12.18, 2024. 3. 29.>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07.12.18, 2009.01.20, 2012.12.14, 2018.12.31.> ②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0.2.14, 2005.9.5, 2006.5.12>

제4조

제4조 삭제 <2006.5.12>

제5조 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3. 29.>

제6조 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삭제 2018.12.31.>

제7조 여비지급 기준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2.14, 2007.12.18, 2018.12.31., 2024. 3. 29.>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공소 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출석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개정 2025.9.2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의원이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조문신설 2025. 9.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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