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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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관리·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 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무용 차량의 용도 및 유형별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용도·유형·배정 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임차 차량 포함) 정수 배정, 차량 용도·유형 변경 승인, 차량 교체 승인, 차량 교환 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 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 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정수 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 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는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정수 대장 정비 등)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차 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부서 장은 한시적인 공사·조사,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또는 특수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1년 이상 운행할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