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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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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의2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3조의2(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개정 2025. 9. 22.> [제3조의1에서 이동 <2025. 9. 22.>]

제4조 기금운용관

제4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 9. 22.>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2.>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예산업무 또는 향우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부금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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