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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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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8 조 1787, 2006. 8. 16 조 1862, 2013.09.30. 조 2124> <개정 2023.11.10. 조2841>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개정 2023.11.10. 조284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1.4.20 조2023>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1.4.20 조2023> <개정 2013.09.30. 조 2124>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04. 7. 8 조 1787><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개정 2023.11.10. 조284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3.09.30. 조 2124>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09.30. 조2124>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09.30. 조 212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3 조193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3.09.30. 조 2124>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3 조1934>

제6조

제6조 <개정 2013.09.30. 조 2124> 삭제<2023.11.10. 조2841>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 2. 16 조 1467, 2013.09.30. 조 2124>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2. 16 조 1467> <개정 2013.09.30. 조 2124><개정 2023.11.10. 조2841>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96. 2. 16 조 1467, 2013.09.30. 조 2124>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2. 16 조 1467, 2013.09.30. 조 2124>

제8조

제8조 삭제 <2019.7.1. 조2489>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94. 12. 20 조 1400,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4>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4.20 조2023, 2013.09.30. 조 21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조 2124> ③ 삭제 <2018. 8. 9. 조2425>

제11조

제11조 <개정 2013.09.30. 조 2124> 삭제<2023.11.10. 조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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