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개정 2010.12.20 규칙 제2634호)<개정 2015.7.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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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개정 2010.12.20 규칙 제2634호)<개정 2015.7.30.>
제2조(채권의 등록방법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하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8.10., 2019.10.30.> ②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10.30.> ③ 채권의 등록사무는 제7조에 따른 채권매출기관에서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
제3조 (발행지역) 채권은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전 지역에서 발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4조 삭제 <1999.7.30.>
제5조 삭제 <1999.7.30.>
제6조(채권매출공고) 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0., 2013.8.30, 2022.12.30.> 1. 채권의 명칭, 매출방법, 총액 및 이율(개정 1999. 7. 30 규칙 제2225호) 2. 매출점 장소 3. 원리금상환 방법 및 시기 4. 매출기한 5. 매출대상자
제6조의2(발행이율)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8.1., 2019.9.2., 2019.10.30., 2022.12.30., 2025.9.22.> [본조신설 2016.7.11.]
제7조(채권매출기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은행(본ㆍ지점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및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이하 "매출점"이라 한다)에서 매출한다. <개정 1994.5.10., 2015.7.30., 2016.7.11., 2022.12.30.> ②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 총괄점은 대구은행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점(이하 "시금고"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1994. 5. 10 규칙 제1929호]
제7조의2(매출절차) ① 채권매출기관은 채권 매입자가 제출한 매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입금액을 납부받은 후 매입확인증(별지 제2호서식)과 매입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7.30., 2022.12.30.> ②제1항의 채권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1999. 7. 30 규칙 제2225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8.10., 2022.12.30.>
제8조 삭제 <1999.7.30.>
제9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개정 1995.11.10., 2022.12.30.>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확인증 징구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5.10., 1999.7.30., 2015.7.30., 2022.12.30.>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면허증,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확인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구한 매입확인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2022.12.30.> [제목개정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