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30., 2018.10.10., 2022.12.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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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30., 2018.10.10., 2022.12.30.>
제2조(채권의 발행기간) ①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②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0., 2022.12.30.> ③삭제(2001. 12. 10 규칙 제2314호) [제목개정 2003.12.20., 2022.12.30.]
제3조(채권의 위탁, 관리) ①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9.11.30., 2003.12.20., 2018.10.10., 2022.12.30.,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매출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2023.12.29.> ③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수탁은행에서 취급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2023.12.29.> 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시장과 수탁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2023.12.29.> [제목개정 2022.12.30.]
제3조의2(채권의 등록사무) ①삭제<2005. 12. 30 규칙 제2436호> ② 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은행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1998. 2. 10] [제목개정 2005.12.30., 2022.12.30.]
제4조 삭제 <2005. 12. 30 규칙 제2436호>
제5조 삭제 <2005. 12. 30 규칙 제2436호>
제6조 삭제<1998. 2. 10 규칙 제2152호>
제7조(매출절차) ① 수탁은행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를 받고,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2.10., 2003.12.20., 2005.12.30., 2009.7.10.,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7.10., 2022.12.30.>
제7조의2(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신설 1995.2.2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7조의3(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신고 접수 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5.2.28., 2009.7.10., 2022.12.30.>
제7조의4(매입필증의 징구) ① 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면허·허가·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 등록신청서ㆍ신고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②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경우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05. 12. 30 규칙 제2436호]
제8조(채권 원리금 상환개시일) ①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채권발행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03. 12. 20] [제목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