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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보호하고, 실종자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자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실종자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ㆍ지원 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2.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추적장치 지원 3.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4 실종자의 보호 및 복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9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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