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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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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 4.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4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제5조(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방안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제7조 대중교통 이용권장

제7조(대중교통 이용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8조 대중교통 타는 날 지원

제8조(대중교통 타는 날 지원)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타는 날”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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