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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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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1.>

제3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제목개정 2022.4.11.]

제4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주제공원의 세분

제6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2.4.11.> 1. 산림휴양공원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물빛공원 : 하천, 저수지, 유수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도시생태공원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마을공원 : 마을 단위 자투리 공간, 공공공지 등을 활용 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경관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어르신공원 :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7. 반려동물공원 :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전문개정 2017.10.30.]

제7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획된 공원시설부지 안에서의 건축계획 등 시설물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기존 공원시설을 부지면적 증가 없이 유사한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7.10.30.]

제8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개방

제8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개방) ①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바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1.> <개정 2025.2.28.> 1. 시청자ㆍ영상미디어센터 등에 관한 시설 2. 드론검사센터 및 지원시설 ④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으로 한다. <신설 2025.2.28.> [제목개정 2022.4.11.]

제9조 입장료의 징수

제9조(입장료의 징수)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적합한 공원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에 한하며, 입장료는 공원 입장시 징수한다. <개정 2022.4.11.>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1.> ②공원시설 사용료는 공원시설 사용개시시 이를 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하였을 경우 2. 공원시설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취하하였을 경우

제11조 점용료의 징수

제11조(점용료의 징수) ①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1.>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는 제10조제3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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