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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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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준공영제”라 한다)”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2021.9.30.> 3.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으로서 요금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보조금(제1호의 재정지원은 제외)·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2021.9.30.)> 4. “수입금 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2021.9.30.)> 5. “표준운송원가”란 기본이윤을 포함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제3조 준공영제 시행

제3조(준공영제 시행) ① 시와 운송사업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② 시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4조 준공영제 활성화

제4조(준공영제 활성화) 시장은 준공영제 활성화 시책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조사 및 포럼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9.30.>

제5조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4.4.1.>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2024.4.1.> 1. 준공영제 운영, 제외 및 중지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운송수입금 관리, 정산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성과이윤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적립금 처리에 관한 사항 7.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8.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 운송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의 업체협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준공영제 운영 및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30., 2024.4.1.]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30., 2024.4.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9.30., 2024.4.1.> 1. 삭제 <2024.4.1.> 2. 삭제 <2024.4.1.>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내버스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9.30.><개정 2024.4.1.> 1.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1명 2. 운송사업자 대표 1명 3. 버스노동조합 대표 1명 4.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1.9.30>, <제5항에서 이동(2021.9.30.)>, <개정 2024.4.1.> ⑤ 삭제 <2024.4.1.> ⑥ 삭제 <2024.4.1.>

제7조 위원장 업무

제7조(위원장 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1.> [제목개정 2024.4.1.]

제8조

제8조 삭제 <2024.4.1.>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4.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30., 2024.4.1.>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내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4.4.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4.1.>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회의수당

제12조(회의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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