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운송 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를 통해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한정운수면허,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 소관부서 과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등 관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안전운행 준수

제9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면허신청 등

제10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 운수면허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3.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안전 관리요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 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운행 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 데이터, 고장 유무 등)에 관한 사항 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제11조 사업계획 변경

제11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10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 노선ㆍ시간ㆍ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도는 도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승객의 예약 등으로 수요 대응을 위해 노선 또는 정차하는 정류소를 일시 변경하는 단순 변경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면허기간 연장

제12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10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도지사가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도지사는 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