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경상북도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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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경상북도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2. "수목유전자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제3조(위치) 경상북도수목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수목원로 647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9. 22.> [제목개정 2025. 9. 22.]
제4조(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수목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수목원 관리ㆍ운영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수목원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및 방향 2. 경상북도수목원 조성 및 운영 현황 3. 국ㆍ공ㆍ사립 수목원간의 교류 확대방안 4. 그 밖에 경상북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9. 2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9. 22.>]
제5조(사업) 경상북도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9. 22.> 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 6. 국내ㆍ외 수목원 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개정 2025. 9. 22.> 7.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 제작 및 수장관리 9.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0.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 11. 그 밖에 도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9. 22.> [제목개정 2025. 9. 22.], [제4조에서 이동 ,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9. 22.>]
제5조의2(수익사업)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시품 및 기념품 제작ㆍ판매 2. 숲문화교육시설 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북도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9. 22.]
제6조(보존구역 설치) 경상북도수목원 내에 다음의 보존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5. 9. 22.> 1. 수목원 비조성구역 <개정 2025. 9. 22.> 2.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서식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서식처 반경 500m 구역 내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9. 22.> 3. 그 밖에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25. 9. 22.> [제5조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2.>]
제7조(개원 및 휴원) ① 경상북도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기상,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관람이 어렵거나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짜 <개정 2025. 9. 22.> 3. 그 밖에 도지사가 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 <개정 2025. 9. 22.> ② 경상북도수목원은 제1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수목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경상북도수목원의 시설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시설의 보수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체의 시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경상북도수목원 게시판이나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22.>]
제8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경상북도수목원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9. 22.> 1. 하절기(3월~10월) : 10:00부터 17: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10:00부터 16:00까지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경상북도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22.>]
제9조(입장료) 경상북도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9. 22.>]
제10조(시설의 임대)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수목원 시설 중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② 제1항에 의한 경상북도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9. 22.>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9. 22.>]
제11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술에 취한 사람 2. 자전거, 이륜차,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3. 화기, 흉기 등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주류, 취사도구, 놀이기구를 소지한 사람 6.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5. 9. 22.> 7. 그밖에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9. 22.> ② 제1항에 따른 입장 및 관람 금지에 관한 안내표지를 경상북도수목원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