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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에서 발주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한 건설공사 중 도에서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품질시험 대행

제3조(품질시험 대행)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품질시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제4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발주자등이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을 위해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출장 여비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도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품질시험을 착수하기 전 품질시험 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 시 현지출장 전 품질시험 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소의 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행정기관이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품질시험 등 2.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와 관련하여 품질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품질시험 이용의 제한

제7조(품질시험 이용의 제한) 품질시험 의뢰자는 품질시험 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과 같은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품질시험에 대한 협조

제8조(품질시험에 대한 협조) 사업소의 장은 현장에서 조사 및 시험하는 경우 해당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시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사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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