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옹진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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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옹진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옹진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옹진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옹진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관련 국장, 재난안전관리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인천중부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3. 인천송도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4.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5.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 6.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8.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개의 하루 전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