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5-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청정옹진 7미 개발·보급·보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3.> 1. "청정옹진 7미"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수산물을 주 재료로 하여 만든 음식을 말한다. 2.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이란 청정옹진 7미를 판매하는 식품위생 업소(이하 “업소”라 한다)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9. 23.> 1.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 2.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2.10.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23.>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관광문화과장, 수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15., 2024. 12. 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식품·조리 관련분야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전문가 4. 그 밖에 관광 및 음식문화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3.>

제12조 청정옹진 7미의 개발 등

제12조(청정옹진 7미의 개발 등)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수산물을 활용한 청정옹진 7미 개발·육성·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