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내에 살고 있는 서해 5도서 주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서해 5도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5-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내에 살고 있는 서해 5도서 주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서해 5도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해 5도”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주민우선승선권”이란 서해 5도서(이하 “5도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5도서 항로여객선을 이용할 때 타지역 거주 승객에 우선하여 당일 현장에서 승선에 관한 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서해 5도서 항로”란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5도서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원활한 선표구입을 위해 당일 현장 발권방법 개선 및 중복예약 방지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우선승선권 확보) ① 군수는 5도서 중 최근 3년간 운항실적을 기준으로 주민 선표 부족이 예상되는 항로의 주민우선승선권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기준은 최근 3년간 주민 이용실적을 근거로평시 주민 승선권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발권분으로 한다.
제5조(주민우선권 미발권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군수는 여객선 출항전까지 발권되지 않은 주민우선승선권 확보분의 잔여분으로 인한 그 손실 비용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 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은 5도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승선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전입을 신고한 자로「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제2조의 주민으로 한다.
제7조(여객선사와 업무협약)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위한 지급방식,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우선승선권 발매확인 시스템 구축) 제5조의 손실비용지원을 위해 미발권 확인 시스템 구축을 한 후 즉시 시행한다.
제9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