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5-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홍천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의 수립 및 사전 공개)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는 일정의 수립과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계획의 심사) ① 대표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따른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바로 제공해야 한다. ④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공무원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에 따라 의회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의뢰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의 변경 및 재심사)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심사ㆍ의결한 공무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의원은 그 변경된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공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변경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라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