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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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 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대상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1.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평생교육 2. 군수가 설치하거나 위탁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평생교육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활동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 참여자와 학습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ㆍ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장소,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지원 기준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선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임명직 위원: 군의 평생교육 업무 관련 부서장, 정선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명 2. 위촉직 위원 가. 정선군의회 의원 1명 또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8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이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