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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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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09.23.>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별로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12.21>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기관ㆍ단체대표, 이장이나 지역주민 중 적합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2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2.21> ⑤ 삭제 <2018.12.21>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개정 1990.01.22. 2018.12.21><개정 2025.09.23.>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3. 회의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4.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개정신설 2025.09.23.>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1. 해당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을 잃은 때<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2. 삭제 <2015.10.05.> 3. 본인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개정 2025.09.23.>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는 즉시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도록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② 간사는 읍·면 총무팀장이 맡는다. <개정 1990.01.22><개정 2025.09.23.>

제9조 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② 간사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9.30., 2017.4.17.><개정 2025.09.23.>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개정 1990.01.22> 2. 목욕탕<개정 1990.01.22> 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1990.01.22.2018.12.21><개정 2025.09.23.>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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