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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수도 급수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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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정선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2021.03.05., 2022.04.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2012.09.07> 2. "급수공사"란 수도관 및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04.20>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4.20> 6. 삭제 <2011.04.20>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1.04.20> 8.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9.07>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2011.04.20> 3. 소화용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 하지 않는다. <개정 2011.04.2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는 선납 또는 공사비 납부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3.05.><개정 2025.09.23.>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4.20, 2021.03.05.> ④ 군수는 급수공사승인에 있어서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

제6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 수도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⑥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

제7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9.07>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신설 2012.09.07>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신설 2012.09.07>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경우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착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

제9조 준공검사 등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석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 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04.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개정 2018.11.12.>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대행제한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의 대행제한) 군수는 대행업의 대행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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