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영덕군을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2025.9.23.>
영덕군 · 공포일 2025-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영덕군을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2025.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 1.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역사문화유산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의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2. “종합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ㆍ조성하고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등록문화유산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ㆍ복원과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근대역사문화공간
제3조(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며,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문화유산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④ 주민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군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군수는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면 그 사항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하여 표지의 설치 등 관리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근대건축문화유산의 표지설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협의체 등) ① 군수는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 지원을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3. 사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사업 현안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ㆍ조정 5.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관리 계획 2. 등록문화유산 원형보존기반 정비사업 계획 3.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거리 및 등록지역 주변 경계 4.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자원 5.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8. 보조금 지원대상과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9.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정비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①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3.> 1. 유형별ㆍ시대별ㆍ지역별ㆍ성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따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할 것 2. 역사적 사실과 연구 고증을 바탕으로 보수ㆍ정비를 추진할 것 3.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ㆍ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할 것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할 것 6.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등록문화유산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일 것 7.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 담당공무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ㆍ객관적 사고를 견지할 것 8. 등록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할 것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근대역사문화공간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총괄 책임자 선정 2. 정비계획 수립 3.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4.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5.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ㆍ지원대상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9. 23.>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영덕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역사ㆍ국가유산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분야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선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