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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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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어촌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영덕군 강구면 해상공원길 96-8로 한다.<개정 2014.1.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관 시설”이란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1> 2. “전시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1.1> 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1> 4. “관람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 공개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1.1> 5. “시설물 관리자”란 전시관에서 관리·안내·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1.1>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4.1.1>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1.1> 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14.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전시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시설 : 지하1층, 지상1·2·3층, 옥외의 전시시설 및 공간 일체 2. 판매시설 : 기념품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시설과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며,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6조 휴관

제6조(휴관)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설날 및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전시관의 개·보수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개정 2014.1.1>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등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등) ① 제6조의 휴관일을 제외한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 1. 전시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2. 판매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는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14.1.1> ③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 <삭제 2014.1.1>

제9조 관람료의 징수 등

제9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관람료는 티켓발매기를 이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1> ② <삭제 2014.1.1> ③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관람권 구입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장할 경우<개정 2014.1.1> 2. 전시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1.1>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 16:00까지 영덕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2:00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제10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1., 2021.12.30.> 1. 국빈, 외교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

제11조 관람료의 할인

제11조(관람료의 할인) ①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할인 관람료를 적용한다.<개정 2014.1.1> ② 관람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 이용안내 표시

제12조(시설물 이용안내 표시)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와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시설 개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2. 관람료, 무료 이용자의 범위, 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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