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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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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함을 이 조례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2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및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ㆍ아이스크림류ㆍ떡ㆍ빵ㆍ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05.29, 2014.04.30> 4. “음식물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6.09.28.><개정 2025. 9. 24.>

제5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3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2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책무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5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9. 24.>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수수료,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09.28.> <개정 2021. 8. 4.>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6.09.28.> 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게시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4.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09.28., 2019.1.2.>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는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3.05.29, 2019.1.2.>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제9조의1 납부필증의 제작 및 종량제 수수료 등

제9조의1(납부필증의 제작 및 종량제 수수료 등) <신설 2013.05.29>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수수료 및 가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부피 및 무게단위 종량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의2 수집·운반의 중지

제9조의2(수집·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13.05.29>

제9조의3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9조의3(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신설 2013.05.29>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는 공동주택에 납부필증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③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 및 구입,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4.1> ④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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