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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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구하는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ㆍ관람료ㆍ주차료 ㆍ수수료 등을 말한다. 5.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6.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7. “다자녀특별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8. “입학축하금”이란 넷째 이상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8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대카드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제작방법에 따른다.
제9조(지원대상자)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4.> 1.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자녀 세 명 이상과 함께 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막내의 나이가 6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2.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넷째 이상의 입학 대상 자녀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며, 넷째 이상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제10조(지원기준)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특별장려금 가. 세 자녀 가정: 세대당 매월 10만원 나. 네 자녀 이상 가정: 세대당 매월 20만원 2. 입학축하금: 1인당 50만원
제11조(지원기간) ① 다자녀특별장려금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대상세대 막내의 나이가 6세 도래되는 전 달까지로 하며, 세대 당 최대 지원 기간은 총 6년으로 한다. ② 입학축하금 지원은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입학 시 5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원의 중단) ① 동장은 매월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대상 가정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 가정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1. 전출, 주민등록상 세대원 변동, 지원기간의 경과 등으로 지원대상자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2. 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90일이 되는 날을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3. 대상 자녀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30일이 되는 날을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② 제1항의 지원중단 사유가 해소되어 지원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