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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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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1. 7. 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본인 또는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개정 2021. 7. 28.>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4.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함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9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신설 2021. 7. 28.>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직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제10조(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8.>

제11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1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신설 2021. 7. 28.>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7. 28.>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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