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강동구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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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집행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집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5.>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주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5.>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주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개정 2021. 12. 15.>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2.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 4.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5. 5급 이상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 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관련 정보 <개정 2021. 12. 15.> 7. 사용료와 수수료의 조정계획 8.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9. 시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 편람 및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 11.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12. 각종 구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현황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처리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표매체 및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동구보 : 홍보과 2. 구 인터넷 홈페이지 : 스마트도시과 및 처리부서 3. 인쇄물 : 처리부서 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공개 신청의 총괄부서는 민원행정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조부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총괄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5.>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서에 청구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④ 공개 청구된 양이 많아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