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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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02., 2024.4.30.>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4.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8.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9.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10. 시간제보육,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체험실, 도서실, 강당 등 운영 11.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12.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운영) ① 센터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육 또는 아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등)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번까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2019.12.31.>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센터 내의 시설을 신·증축 또는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⑤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이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8조(위탁계약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법 제5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장 및 종사자 임면 등) ①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③ 임면 전 센터장 및 종사자는 구청장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02.>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2.02.>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제11조(회원) ①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8.6.5.> 1. 개인회원 :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2. 단체회원 : 어린이집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액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후단신설 2014.10.7> ③ 삭제 <2025.9.24.>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센터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7., 2018.6.5., 2024.4.30.> ②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