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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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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02., 2024.4.30.>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4.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8.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9.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10. 시간제보육,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체험실, 도서실, 강당 등 운영 11.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12.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① 센터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육 또는 아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기간 등

제5조(위탁기간 등)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번까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2019.12.31.>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센터 내의 시설을 신·증축 또는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⑤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이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8조 위탁계약 취소 및 해지

제8조(위탁계약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법 제5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장 및 종사자 임면 등

제9조(센터장 및 종사자 임면 등) ①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③ 임면 전 센터장 및 종사자는 구청장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02.>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2.02.>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제11조 회원

제11조(회원) ①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8.6.5.> 1. 개인회원 :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2. 단체회원 : 어린이집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액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후단신설 2014.10.7> ③ 삭제 <2025.9.24.>

제12조 이용료 및 사용료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센터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7., 2018.6.5., 2024.4.30.> ②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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